작물재배업 소득이 연 10억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물재배업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대를 위해 발생한 주차비용과 대리운전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건물수선비에 들어간 금액에 따라 경비처리 또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 교원이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