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각 직장에서 별도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각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주의: 회사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등의 정보로 인해 파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두 곳의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분 계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