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 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 누계 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1일로 대체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근 처리 불가: 지각, 조퇴, 외출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결근 처리하거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 직접 차감 불가: 지각, 조퇴, 외출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대체 가능 (예외적 허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7, 2000.1.22.)은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주의사항:
지각, 조퇴, 외출 횟수를 기준으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차 대체 시에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 처리하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