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 여부는 거래 시점과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일 이전 거래: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일 이후 거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폐업일 이전 거래인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쳤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