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이 위탁수수료 매장으로서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현금 완납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휴대폰 판매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점에서 위탁판매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