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직접 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 신고 후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로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훈련비용지원금은 어떻게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