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캔음료와 포장 과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캔음료와 가공된 포장 과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행사 상품의 경우 할인이나 증정 행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대표자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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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학회 용 판촉물 구매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