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금액을 환불해 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 환입'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재화의 환입' 또는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반품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환입일 기준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카드 취소 승인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현금 거래의 환불 시 사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계 처리상으로는 매출 환입으로 인식하며, 부가세 예수금도 함께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상품 회수가 불가능하고 단순히 환불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법상 매출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