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액 최저 금액 기준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천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모든 거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