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 및 간주임대료: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과세미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