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5월 15일이고 회사의 5월 급여일이 말일인 경우, 5월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재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기간 비례 방식: 월급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5월은 31일)로 나누고, 재직 일수(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5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 30일 고정 방식: 월급액을 30일로 고정하여 나누고, 재직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통해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계산이 복잡하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흔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