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에는 변경 시점의 미상각잔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과거에 정률법으로 상각했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시, 변경 시점의 자산가액에서 이미 정률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