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통해 신고 및 납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