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자녀 수와는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6세를 초과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말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