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이 이전비로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이전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금의 성격이 이전비가 아닌 다른 성격(예: 영업권 손실 보상 등)으로 지급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