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의 유상증자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용역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문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증자 비용이나 주식의 이익소각과 관련된 자문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