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화물 운송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류대는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 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유류대는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간주되어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대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