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으로서 지분율 10%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해당 규정이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지위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판단: 대법원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시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권한,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등기 임원이라도 등기임원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 10% 보유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비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등기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성격: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확인하여 비등기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실제 업무 내용, 권한,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이 등기임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