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