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 또는 개인이 납입했다가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개인 납입분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