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의 주소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주소지가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2015.03.23.)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KTX 외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 출장비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