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제도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발생한 지출 중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