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본세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5억원 초과인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압류 해제 시점부터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