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작년에 프리랜서 소득 800만원으로 모두채움 신고 후 환급 대상인데, 이 경우에도 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