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유지보수 용역과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간주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속적 공급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과 부동산 임대 용역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계속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들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