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표현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이나 부동산 임대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역들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역무 제공 완료일 등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