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원천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