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의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한 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최저시급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부인액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나요?
한국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