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급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