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계좌 개설 이후 납입 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됩니다.
ISA는 가입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농어민형, 서민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