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무급인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정직, 파업 참가자 등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는 이상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업규칙 작성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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