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따라서 종합소득신고 시에는 본인의 모든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월세 외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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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이월공제액은 12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