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 대상 비용의 60% 금액을 연간 120만원(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이월된 금액과 당해 연도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12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 가능 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이월공제액은 별도로 12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