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시 '국가 등과의 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 중 수도료는 국가 등과의 거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구분에서 수도료는 해당 항목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국세 미납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부인액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나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중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