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보수총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어 지급할 보수가 없는 사업장은 해당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는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