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명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