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매년 7월부터 적용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확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