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이월하여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거주용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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