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강사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로 125,000원을 지급받았고 필요경비가 60%라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125,000원 - 75,000원)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의 3.3%(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