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장기렌터카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계정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처리 시: (차변) 세금과공과 40,000 / (대변) 보통예금 40,000
잡손실 처리 시: (차변) 잡손실 40,000 / (대변) 보통예금 40,000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무조정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