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 시설장치 상각방법은 정률법으로 하는지 정액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유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가 아닌 회사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