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건설비 상당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은 주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이 주로 건물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규정이나 해석,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