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호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형식적인 변경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호 변경 전후로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