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편에 따라 인사이동에 응한다' 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와 같은 포괄적인 인사이동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의 이전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의 이전 명령이 위와 같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포괄적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자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