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등 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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