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퇴직정산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신고(자격상실신고) 후 약 1~2일 뒤에 다음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된 내용 중 '고용(실업)' 부분의 '차액(보험료차액)'이 퇴직정산된 금액이며, 이 금액의 50%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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