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시 기존 사무실 시설장치 감가상각 장부가액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상복구 의무 없이 임대 기간 경과 후 퇴거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 시 기존 사무실 시설장치 감가상각 장부가액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상복구 의무 없이 임대 기간 경과 후 퇴거하는 경우)
2026. 5. 27.
사무실 이전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이 임대 기간 경과 후 퇴거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의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및 장부가액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시설장치 회계 처리:
임차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장치는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임차 기간이 2년이고 시설장치의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임차 기간 종료 후 폐기 시 처리:
임차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 없이 자산을 폐기하게 되면, 해당 자산의 장부상 잔액(미상각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처리합니다.
폐기 사실 입증 자료:
폐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당초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견적서, 비용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임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임대인에게 시설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처리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시설장치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한 후 폐기 시점에 손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