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할부로 구매하신 노트북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할부 구매한 노트북의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의사항: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작년에 프리랜서 소득 800만원으로 모두채움 신고 후 환급 대상인데, 이 경우에도 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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