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은행 저축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9.
연말정산 시 은행 저축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특정 목적의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해당
-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 원 또는 900만 원으로 확대
- 납입금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일반적인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가 없으며,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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