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은행 저축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특정 목적의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반적인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가 없으며,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인출금 -31,900,000원을 자본금 23,581,030원으로 대체할 경우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남는데 상관없을까요?
다른 은행에서 월세 납입 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