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장 외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 외 소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